공정거래 자율준수
한화케미칼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한국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담합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2003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상생협력 강화위원회
2017년 발족한 ‘공정거래 · 상생협력 강화위원회’는 기획부문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점검하는 기구입니다.
기획부문장 직급 아래 상생협력 팀장, CR기획팀장, 법무 팀장, 유관업무 팀장이 있다.
2017년 주요 활동
- 공정거래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 실시 및 외부교육 참석 독려
- 협력사의 산업안전 · 환경 개선 컨설팅
- CEO 주재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및 협력사와 함께하는 팥빙수 Day
- 협력사와 함께하는 ‘더함의 밤’ 송년 행사
- 2차협력사 현금지급 의무화 방안 수립
- 협력사 해외전시회 참관 지원 등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한 다수 활동
상생협력
한화케미칼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기술/금융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 기술/교육 지원
- 협력사 직원 대상 교육
- 정보지 제공
- 금융지원
- 현금 결제비율 확대
- 상생펀드 운영
- 경쟁력 강화
- 신제품 개발 지원
- 특허 출원 지원
- 세무 상담
하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준수
한화케미칼은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하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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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 계약 체결 시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
- 합리적인 단가산정 · 조정방식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정 및 조정
실천사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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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협력회사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
실천사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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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대규모 계약체결 시 사전 심의 및 협력회사 선정,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심의
실천사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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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하도급 거래시 발급해야 할 서면에 대한 기준
실천사항 다운로드
사이버 신문고
한화케미칼 임직원, 협력회사 직원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는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당사 임직원 또는 거래업체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상담 혹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신고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결과는 원하는 채널을 통해 회신하여 드립니다.
사이버 신문고 확인 및 동의사항
01 상담 및 신고내용
- 원사업자 의무사항(하도급대금 미지급, 서면미교부, 검사결과 미통지 등)
- 원사업자 금지사항(부당한 수령거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부당한 경영간섭 등)
- 카르텔(담합행위), 부당내부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 그 외 공정거래, 하도급 및 상생협력 관련 기타 건의, 제안사항 등
02 신고자 보호
내/외부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내용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3 공정거래 상담센터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10층 공정거래자율준수 사무국
- TEL02-729-2604
- FAX02-729-2731
- E-Mailcrteam@hanwh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