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한국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담합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2003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상생협력 강화위원회
2017년 발족한 '공정거래 · 상생협력 강화위원회'는 기획부문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점검하는 기구입니다.

2017년 주요 활동
- 공정거래준수를 위한 임직원 교육 실시 및 외부교육 참석 독려
- 협력사의 산업안전 · 환경 개선 컨설팅
- CEO 주재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및 협력사와 함께하는 팥빙수 Day
- 협력사와 함께하는 '더함의 밤' 송년 행사
- 2차협력사 현금지급 의무화 방안 수립
- 협력사 해외전시회 참관 지원 등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한 다수 활동
상생협력
한화케미칼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기술/금융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준수
한화케미칼은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하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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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바람직한 계약체결을 위한 실천사항
- 계약 체결 시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결정하고,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협력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
- 합리적인 단가산정 · 조정방식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정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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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협력회사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실천사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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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대규모 계약체결 시 사전 심의 및 협력회사 선정,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심의실천사항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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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을 위한 실천사항
하도급 거래시 발급해야 할 서면에 대한 기준실천사항 다운로드
사이버 신문고
한화케미칼 임직원, 협력회사 직원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는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당사 임직원 또는 거래업체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상담 혹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신고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결과는 원하는 채널을 통해 회신하여 드립니다.
사이버 신문고 확인 및 동의사항
01. 상담 및 신고내용
- 원사업자 의무사항(하도급대금 미지급, 서면미교부, 검사결과 미통지 등)
- 원사업자 금지사항(부당한 수령거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부당한 경영간섭 등)
- 카르텔(담합행위), 부당내부거래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 그 외 공정거래, 하도급 및 상생협력 관련 기타 건의, 제안사항 등
02. 신고자 보호
내/외부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내용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3. 공정거래 상담센터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10층 공정거래자율준수 사무국
- TEL 02-729-2604
- FAX 02-729-2731
- E-Mail crteam@hanwh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