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한화케미칼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한국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담합 및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2003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상생협력 강화위원회

2017년 발족한 '공정거래 · 상생협력 강화위원회'는 기획부문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 점검하는 기구입니다.

2017년 주요 활동

상생협력

한화케미칼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협력사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기술/금융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준수

한화케미칼은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하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신문고

한화케미칼 임직원, 협력회사 직원 및 고객 등 이해관계자는 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당사 임직원 또는 거래업체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상담 혹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신고내용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며, 결과는 원하는 채널을 통해 회신하여 드립니다.

사이버 신문고 확인 및 동의사항

01. 상담 및 신고내용

02. 신고자 보호

내/외부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내용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3. 공정거래 상담센터

서울 중구 장교동 한화빌딩 10층 공정거래자율준수 사무국